Contents
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영ㆍ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대상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80% 이하
- 지원 항목
-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등은 제외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 금액
-
- 1인당 1회 지원(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등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날부터 1년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날로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지원 방법
-
- (선정) 공단의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송
- (검사) 시ㆍ도에서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선택 검사기관(의료기관에 해당)
- (청구) 지정검사기관이용시 최대 지원금액내에서 검사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선택검사기관이용시:대상자 본인이 선지급 후 보건소로 후청구
- 증빙서류:(지원대상자 청구)
-
- 1. 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전자문서포함)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항목이 정확이 표기된 영수증)
- 3.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진단서) 1부
- 4. 입금통장 사본1부
- 5.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서부보건소 건강검진실 (064-728-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