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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의약무관리사업이란?
불법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국민보건의 위해요인인 부정 ·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의약품유통 체계 확립 과 판매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에게 우수의약품을 공급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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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년중 1회이상
- 대상업소 : 의료기관 및 약국등
- 주요지도사항
ㆍ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의 조제,판매행위
ㆍ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지도
ㆍ허위,과대광고행위
ㆍ세탁물,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
ㆍ약사법,의료법에 의한 변경 사항 신고등 미이행 행위
ㆍ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진열 판매행위
ㆍ판매자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ㆍ의약분업에 대한 제반사항 준수여부
- 앵속 및 야생대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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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5월∼7월
- 지도대상 및 방법
ㆍ앵속, 대마 밀경작 우려지역 및 취약지 예상지역 집중지도
ㆍ각 동지역 취약지 예상지역 가가호호 밀착 방문지도
-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
ㆍ앵속, 대마파종기에 반상회보, 유선방송등을 통한 홍보
ㆍ마을앰프방송을 통한 홍보 협조(방송문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