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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가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①, ②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①-1. 첫째아: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①-2. 둘째아:
      이상: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②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보건소(방문신청)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관이 타지역인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 최대 50%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 타지역에서 제공기관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타지역에서 동일 내용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인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신생아 주민등록 등본, 산모기준 주민등록초본, 본인부담금 납부확인 영수증(제공기관에서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산모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세대, 다문화가정)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 ☎ 064-728-4010 (단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