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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방역소독

하절기 방역소독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있으며 전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는 주거지역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 : 1개반/4명
  • 반 장 : 감염병관리담당
  • 방역기동반 : 행정요원 1, 소독요원 1, 운전원 1명
취약지 방역소독(주간)
  • 기 간 : 3월 ~ 10월
  • 대 상 : 124개소
    • 노후된 하수구 등 모기가 서식하는 하수구, 복개천 등 하천, 사회복지시설 주변 등 취약지
    • 기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재외한 모기서식처 신고지역

      → 정화조, 하수구, 하천변 등

    ※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경우 현지 확인하여 1차 방역실시 후 방제방법 지도
    → 자체관리 또는 소독업체를 통해 소독실시 안내

취약지 방역소독 주기
  • 3월 ~ 5월 : 2주 1회
  • 6월 ~ 10월 : 주 1회
  • 내 용
    • ㆍ모기서식처에 대한 대상별 방역소독 실시
    • ㆍ유충 서식처(정화조 ,하천 물웅덩이,해안가 웅덩이 등) → 유충구제
    • ㆍ노후 하수구, 사회복지시설 주변 등 성충이 있는곳

      → 대상별 특성에 따라 연무, 분무, 연막소독 실시

    • ㆍ공중화장실 : 살균소독
    • ㆍ건물 방충망 설치 및 모기서식처 제거 안내
    • ㆍ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이 없거나 노후된 경우 정화조 방충망 설치 지도
살충·살균소독
  • 기 간 : 연중
  • 대 상 :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 방 법 : 주 1회 소독
유충구제
  • 기 간 : 11월 ∼ 12월, 1 ~ 3월
  • 대 상 : 대형아파트, 빌라 등 대형건물
  • 방 법 : 주1회이상 분무소독
  • 질병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전개
  • ※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유충이 서식하므로 소량의 고인물
  • ※ (마당이나 옥상의 폐타이어,빈깡통, 페인트병, 화분받침대등)제거에 시민의 협조 필요
  • ※ 유충이 많은 정원내 연못에는 물고기나 미꾸라지를 키웁시다.
주거지역 야간방역(초미립자소독)
  • 기 간 : 6월 ∼ 10월
  • 대 상 : 전 주거지역
  • 방 법 : 초미립자(ULV)소독
주민자율방역반 운영

우리보건소에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자율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 : 매년 6.1∼10월말까지
  • 대상 : 각 동 새마을지도자, 마을청년회, 자생단체, 희망기관 등
  • 임무 : 각동별 골목길 등 주거지역, 올레길, 하수구, 축사주변등 주2회 이상 소독
  • 지원장비 : 차량용연막기, 휴대용연막, 연무기
  • 유류비 : 방역장비 가동에 따른 휘발유 일부지원
  • 약품 : 분무용, 연막용 살충제 지원

    기술지원 : 월1회이상 장비 점검 및 수리, 약품희석, 소독방법 등

방역소독기 지역주민 렌탈사업
  • 기간 : 4월 ~ 12월
  • 대상 : 소독의무대상시설(300세대 공동주택 등)를 제외한 공동주택단지 자치회 또는 주민
  • 렌탈장비 현황
    • ㆍ휴대용방역소독기 : 10대, 휴대용연무소독기 : 4대, 휴대용초미립자살포기 : 6대
  • 내용
    • ㆍ렌탈주기는 1~3일 주기로 하고, 보건소 방문 직접 수령
    • ㆍ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지원 및 사용방법 설명
민원 다발지역 방역소독신고센터 운영(☏ 728-8469)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전년도 민원 다발지역 주기적인 사전예찰 및 방역소독 실시
    • ※ 전년도 취약지역 등 민원발생지역 파악 등록관리
    • 월별 대상매개체(모기, 깔다구, 바퀴벌레), 서식처(정화조, 하수구, 복개천, 하천)별 전년도 민원
      사항 파악 등록관리를 통한 사전 민원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