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주보건소
금연사업 안내
-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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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외국인포함)
- 사업목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
- 사업내용
- 1.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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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혈압 및 호기일산화탄소, 소변(니코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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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및 금연행동강화물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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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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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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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금연클리닉 운영
- ㆍ보건소 직접 내소하는 지역주민 대상 운영
- ㆍ노형,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주1회 운영(매주 수요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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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ㆍ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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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클리닉 문의전화:728-4041/4057/4059
- ※ 국가금연상담 대표전화번호:1544-9030
- 상담 가능시간:평일 오전9시~오후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오후6시
- ※ 금연클리닉 문의전화:
-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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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미취학아동
- 초·중·고(청소년)
- 성인(사업장근로자, 민방위대원, 사회복지시설 등)
- 선정사유
- 흡연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어 조기 흡연 예방교육 필요성 대두
-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기 위한 금연교육 필요
- 사업목적
-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이득을 인식시켜 금연의 대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 간접흡연으로 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함. - 사업내용
- 1. 보육시설, 유치원 흡연예방교육
- 금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한 조기흡연예방 교육
- 가족 금연유도
- 2.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청소년기 흡연의 유해성 및 폐해 등 흡연의 올바른 인식
- 흡연을 권유받았을 때 거절하는 방법
- 또래집단에 흡연폐해 알리고 금연 권유 등 선한 영향력 펼치기 등
- 3. 성인대상 금연교육
- 30인 이상 사업장, 민방위 대원, 소방교육대, 군부대 등 금연 집중 교육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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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지역사회 주민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의 심각성 및 필요성 등을 홍보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접촉 기회
차단과 금연동기 유발 - 금연홍보 사업의 접근방식을 개인에서 단체로 개선하여 주민참여 확대
- 사업내용
- 1. 이동 금연홍보관 운영
- 지역행사 및 축제와 연계
-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물 배부
- 2. 흡연의 폐해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 지역주민 행사(축제) 참여 금연캠페인 및 금연상담
- 금연클리닉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3. 지역신문 등 가용자원을 이용한 금연홍보
- 전광판,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 4.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및 관광지 금연환경조성
- 금연구역인 공원 및 관광지 홍보 및 금연캠페인 전개
- 사라봉공원, 삼무공원, 한라수목원, 절물자연휴양림, 제주4ㆍ3평화공원, 제주도립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생태숲 8개소
- 금연관련 법규이행실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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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공중이용시설(전체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시설)
- 사업목적
-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관련 법규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로 금연을 위한 사회적 생활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 사업내용
- 1.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연중
- 내 용
- ㆍ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준수여부 확인
- ㆍ금연구역내의 흡연행위 점검
- ㆍ흡연구역 시설기준여부
- 2. 경찰서 및 문화체육과와 연계한 금연구역 지도 단속
- PC방등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민원을 경찰과 함께 지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