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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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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세(생후 72개월)미만의 영유아
- 소득수준: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거주기준:주민등록 주소지 상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거주자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별기준 헤모글로빈(ℊ/㎗) 수치 대상별기준, 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 6~59개월 영유아, 5세유아로 구분되어 나타냅니다.
대상별 기준 임신부 출산부 및 수유부 6~59개월 영유아 5세 아동 빈혈수치(Hb) 11미만 12미만 11미만 11.5미만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
- 대상자: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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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상담 및 교육:영양소식지, 방문·전화상담, 대면/비대면 교육 등 월 1회 필수 참여
- 보충식품 지원:수혜대상자별 6가지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평가:대상자 선정 시/ 참여기간 6개월 시점/ 자격 구분 변화 시/ 사업 종료 시
- 영양상담 및 교육:
- 구비서류: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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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료급여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문의:제주시 동부보건소 영양플러스 ☎ 064-728-4207, 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