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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의 개념
  • 국제원자력자문단에 따르면 안전문화의 의미란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 이며 또한 미국화학공업협회에서는 “안전관리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이다 라고 하였다.
    즉, 개인과 조직의 안전에 관한 자세와 의식,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행동의 일원화가 필요한 차원에서 안전문화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도의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안전관리체계의 부재 및 개개인의 안전불감증의 만연화로 인하여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발생
  • 국민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행정안전부가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의식을 제고 시키고 사고 발생 시 국민스스로의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
안전문화운동의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9의 2 “안전문화활동” 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헌장
  • 오늘날 우리는 태풍ㆍ지진ㆍ화재ㆍ교통사고ㆍ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ㆍ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