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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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2022.4.19.>
제2조(위치)
제주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남로 231 (오라2동)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0.>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4.11.>
  •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 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 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2.30.>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 3.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에서 심의·의결할 수 없다.
    • 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 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⑧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1.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2.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출석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 [본조신설 2016.6.22.]
제3조(사용허가)
  •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10.10.>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4.11., 2019.10.10., 2021.11.23.>
  •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9.4.11, 2021.11.23.>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 사 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삭제 <2016.6.22.>
제5조(허가의 취소 등)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2022.11.23.>
    •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 의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11.23.>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 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2. 2021.11.23.>

    기 준 사용시간
    오 전 9시 ~ 12시 까지
    오 후 13시 ~ 17시 까지
    야 간 18시 ~ 22시 까지
  •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 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9.10.10.>
별표→제주아트센터 사용료(산출자료)
제7조(사용료의 감면)
  • ① 삭제 <2021.11.23.>
  • ② 삭제 <2021.11.23.>
  • ③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 청소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극장, 소극장 및 전시실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9.10.10. 2021.11.23.>
    •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 [제목개정 2021.11.23.]
제8조(사용료의 반환)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만,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부대시설 및 그 밖의 사용료에 한함)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에는 미사용 시설분에 대하여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10.10. 2021.11.23.>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 4. 삭제 <2021.11.23.>
    • 5. 삭제 <2021.11.23.>
  •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사용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뻔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제9조 삭제 <2015.4.1.>
제10조 삭제 <2020.11.13.>
제11조(전대금지)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목개정 2016.6.22.]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 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송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0., 2016.12.30., 2019.4.11., 2019.6.26., 2020.11.13., 2021.11.23., 2021.12.31., 2022.12.30.>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 8. 65세 이상의 노인
    • 9.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1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4.11, 2019.10.10.>
    • 1.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 2. 제17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 3. 문화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
    • 4.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패스 소지자
  •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 으며 사용자는 입장권 예매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 ④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 ⑤ 제4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4.11 2023. 11. 20.>
    • 1.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3. 특수 소외계층: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 4. 지리적 소외계층: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 ⑥ 제5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1., 2021.11.23.>
  • ⑦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 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0.>
제12조의2(관람료의 반환)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고 해당 관람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3. 아트센터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본조신설 2021.11.23.]
제13조(관람권의 발행)
  •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
  •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23.>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 각 또는 파쇄 한다. <개정 2022.11.23.>
제15조(입장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 2. 술에 만취한 사람
  • 3.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삭제 <2015.04.01>
제17조(회원제 운영)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문화사랑회원제 운영등)
  •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2.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소관번호란에 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14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 등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5조까지
②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6조에서 8조까지
③ 사용자의 설비 및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같은 조례 제9조에서 11조까지
④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관람권의 발행, 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14조까지
⑤ 입장제한, 홍보물 부착등, 회원제 운영 같은 조례 제15조에서 17조까지
부칙 <제1205호,2014.8.2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호, 2016.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대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전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전대관심의위 원회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제1765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3호, 2019.6.26.>(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7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7호, 2020.11.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번호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0 제주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의 취소 등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5조까지, 제11조
②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용료의 반환 같은 조례 제6조에서 8조까지
③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관람권의 발행, 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같은 조례 제12조에서 14조까지
④ 입장제한, 홍보물 부착 등 회원제 운영 같은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부칙 <제2951호, 2021.11.2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6호, 2021.12.31.>(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3565호,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