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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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조례 ‘시행 규칙’ 내용에는

제주아트센터 대관(사용)관련 주요 조항(조문)들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8. 1. 24일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지침”을 제정, 대관 업무를 진행해 오다 이후 달라진 문화예술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관심의 기준과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제주아트센터가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 제주를 상징하는 순수 예술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지침" 1차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적용일시:2020. 1. 6일부터 추후 재개정 때까지

제1조 [목적]
제주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이하 각각 ‘조례’ ‘규칙’ 이라 한다)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공연법에 의한 공연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아트센터가 누구에게나 열린 예술공간이며 제주도를 대표하는 공연장 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최고 수준의 예술 전문공연장으로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라 한다)란, 조례 제2조의 2에 의해 구성되어 아트센터 관리ㆍ운영, 주요 공연 유치와 제작, 사용 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함
  • ‘아트센터 사용(대관)‘ 이란 조례, 규칙, 본 지침 등이 정한 소정의 절차(예약신청, 심의, 사용허가)를 이행한 후 실제 아트센터를 사용함을 말한다.
  • 대관(이하 ‘사용’ 또는 ‘대관’ 이라 한다)의 종류
    • 1.
      우선 대관:매년 2, 9월에 실시하는 국가, 특별자치도, 행정시, 아트센터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도립예술단 공연, 국제관악제, 그 외 국제 문예행사(축제)를 위해 도지사(시장)가 인정하는 대관
    • 2.
      정기 대관:제1호의 우선 대관 이외로 매년 3월, 10월 등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관
    • 3.
      수시 대관:제1, 2호의 우선ㆍ정기대관 후 잔여 공백 일에 대해 수시로 하는 대관
  • 사용예약 신청’ 이란 원하는 날짜를 사용(대관)허가 받기 위해 사전 그 사용을 예약하고 심의 받고자 제출하는 신청 (예약확정, 예약불허 등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 ‘사용허가’ 란 운영위에서 “예약확정”, “조건부확정” 된 신청에 대해 제주아트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위
  • ‘신청인(사용자)’란, 아트센터 사용관련 제반 신청을 출원한 자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 공연장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를 말함.
  • ‘대관공백(가능)일’이란, 아트센터 공연 예약이 없어 사용(대관)이 가능한 날
제3조 [장르별 위원 구성 및 심의]
  • 1. 운영위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2/3 이상 동의로 의결 한다.
  • 2. 조례 제2조의 2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장르별로 배정 한다.
    장르 구분 양악 오페라, 뮤지컬 국악, 무용(아동극) 연극(아동극) 대중, 복합, 기타
    위원 배정
    8
    양악
    2
    오페라, 뮤지컬
    2
    국악, 무용(아동극)
    1
    연극(아동극)
    1
    대중, 복합, 기타
    2

    * 조례상 위원 정수가 아닌 실제 위촉된 위원 수와 전공 등을 감안한 배정함

  • 3. 심의는 당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 후 조정 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심의 방법, 절차의 조정 및 심의 사무의 편중을 고려해 제3조 제2호의 장르별 배정 위원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장르 구분]

심의의 효율성과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 영역(장르)을 구분 한다.

대분류 1.양악 2.오페라, 뮤지컬 3.국악 4.무용, 발레 5.연극 6.대중예술 7.복합 8.기타(영상)
소분류
1.양악
기악, 합창, 성악, 독창
2.오페라, 뮤지컬
오페라 뮤지컬
3.국악
기악, 창극, 마당극 등
4.무용, 발레
고전, 현대, 발레, 댄스 등
5.연극
연극, 아동극
6.대중예술
흥행위주 공연
7.복합
대분류 2 장르 이상
8.기타(영상)
분류에 없는 경우
제5조 [사용예약 공고 및 접수 등]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1, 2, 3항
  • ① 우선ㆍ정기 대관은 다음과 같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사용 신청을 접수 받으며 우선 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보다 1개월 앞서 진행하되 심의는 정기대관 심의와 병합해 진행 한다.
    • 1. 매년 상반기(1. 2 ~ 6. 30일) 신청은 전년도 10. 1. ~ 10. 15일까지, 하반기(7. 1. ~ 12. 31일) 신청은 당해 3. 1. ~ 3.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한다.
    • 2. 소장은 제1호 신청 마감 후 전체 운영위를 소집,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회의소집 일정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과 협의 후 결정 한다.
  • ⓶ 소장은 제1항 확정한 후 대관 공백 일에 대하여는 수시 사용예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2호의 장르별 위원의 서면 심의와 위원장 심의확정조서 서명을 득해야 한다.
제6조 [사용예약 신청 및 방법]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2항
  • 아트센터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우선, 정기, 수시대관 신청기간에 별지 1, 2, 3, 4호 서식을 작성해 기한 내에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이외의 개별 신청은 불가하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공익적 예측하지 못한 공연인 경우는 예외 한다.
  • 2. 제1호의 사용예약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최근 3년간 실내 공연장에서 개최한 공연실적서와 (해당될 경우에 한 함) 그 실적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첨부, 기재사항 부실, 허위 기재 등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사용 우선 순위 및 경합]
  • ① 사용(예약)의 우선순위는 우선대관 → 정기대관 → 수시대관 순으로 한다.
  • ② 사용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 조정ㆍ결정 한다.
    • 1.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고 득점 순 (제주도내 거주자 신청을 우대)
    • 2. 단체와 개인 간 중복될 경우, 단체 우선
    • 3. 단체 간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한다.
      • 1) 아트센터 자체 공연, 국가, 제주자치도(행정시 포함)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2) 한국예술문화단체 도 연합회ㆍ제주민예총 등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 3) 국제 문화예술교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 4) 일반 문예 단체(개인예술인)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정기 공연을 우선
  • ⓷ 제2항 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확정하지 못 할 경우 접수 순 또는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8조 [사용예약 심의] * 관련규정 : 조례 제2조의 2, 5항 3호 및 7항
  • ⓵ 운영위에서는 제출된 신청에 대해 예술성, 전문성, 적정성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하여야 한다.
    • 1. 우선대관(매년 9월, 2월)과 정기대관(매년 3월, 10월)은 전체 운영위에서 심의
    • 2. 제1호 이외의 수시 대관은 매월 해당 장르별 위원의 서면심의 후 위원장 확정 서명
    • 3. 신청 서류는 제4조에 의한 장르별 분류 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심의해야 한다
  • ⓶ 위원들은 신청서 전반을 검토한 후 배점표(별지 5호 서식)에 배점하면 아트센터는 심의결과 확정조서(별지 6호 서식)를 작성, 위원장 서명을 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 ③ 심의결과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이면 “예약확정” 또는 “조건부확정”을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예약불허”로 하며, 조건부 확정인 경우 정해진 시일 내 제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약불허” 처리할 수 있고 심의결과서(별지 7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예약 확정]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3항

운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 후 “예약확정” “조건부확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트센터 사용 허가를 전제로 한다.

  • 1. 조례, 규칙, 이 지침 등을 준수하며 제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무대예술 공연인 경우
  • 2. 공연물이 시민의 문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순수성과 예술성이 있는 공연인 경우
  • 3. 순수성과 대중성, 예술성과 흥행성이 경합할 경우 순수성과 예술성이 큰 공연을 선택 한다.
  • 4. 흥행 위주의 대중 공연은 시민의 호감과 선호성이 있는 공연. 단, 지나친 상업성에 유의 한다.
  • 5. 그 외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공연인 경우
  • 6. 아트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공연인 경우
제10조 [예약신청 심의 제외, 보류, 감점 및 불허] * 관련규정 : 조례 제4, 제5조 각호, 규칙 제3조

운영위(위원) 심의는 조례가 정한 규제 사항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심의 보류, 배점 감점 또는 예약(사용)을 불허할 수도 있다.

  • ① 심의 보류(제한), 감점할 수 있는 경우
    • . 아트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임의 사용하거나 훼손 또는 훼손 후 복구 불이행한 경우
    • 2. 최근 3년간 공연실적 저조, 정원초과(검인매수 이상) 입장, 아트센터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 3. 사용료 지연(납기 2일 초과) 납부, 흥행공연 개최 후 입장료 정산 지연 또는 부과된 입장료 수입 추가 사용료를 5일 이상 지연 납부한 경우 (접수일 기준 3년간 소급 적용)
    • 4. 공연관련 민원 발생,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지키지 않아 아트센터로부터 지적, 공연 관련자(단체) 간 다툼 등이 있었던 경우
    • 5. 공연 개최와 관련해 타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접수일 기준 3년간 소급 적용)
    •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동일 단체가 1건 이상 신청할 경우, 심의 고득점 1 공연만 예약 확정(제한) 할 수 있다 (연간 1단체 1공연만 사용)
    • 7. 아트센터 무대 및 객석 규모 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신청
    • 8. 제출서류 내용에 공연명과 일시, 출연자 등 기재사항 소홀, 실적확인 불가 등 부실한 신청
    • 9. 심의 위원은 항복별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감점(임의로 사용 취소한 경우 포함) 배점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또는 소장이 심의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청
  • ② 예약(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경우
    • 1. 심의결과 평균 득점이 60점 이하 인 경우
    • 2. 초ㆍ중학교(학생) 공연. 단,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제3호의 무대예술 단체(단원 10명 이상)중 기량 검증(경연, 콩쿠르 3위 이상)된 공연을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여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
    • 3. 공연법 제2조 제1호의 무대예술 공연과 관련이 없는 행사
    • 4. 지난 3년간 과세 체납, 아트센터 사용료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
    • 5. 일반 의식ㆍ집회 행사, 토론회, 강연회 등 문화예술 공연이 포함되지 않은 행사, 회사 및 단체 등의 각종 기념행사, 특정인ㆍ특정회사(단체)의 홍보(상품)가 수반된 공연
    • 6. 특정 종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 또는 특정 종교를 찬양하는 공연
    • 7. 종전 아트센터 사용 과정에 허가(조건부 예약확정 포함) 조건 위반, 해태 등을 했거나 아트센터 소장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 사항을 이행거부 또는 해태한 경우(3년간 소급)
    • 8. 최근 3년간 아트센터를 “예약확정” 또는 “사용허가” 후 임의로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9. 기타 운영위원회 또는 소장이 예약 불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제11조 [사용 허가]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 ① 아트센터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9조에 따른 “예약확정”된 신청인은 대관 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8, 9, 10, 11(해당될 경우만)호 서식을 작성 소장에게 제출하여 실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예약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제1항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12 내지 15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조례 및 규칙이 정한 허가 조건 외에 아트센터 사용과 관련한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확정된 예약과 사용 허가의 취소 및 변경]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4항
  • ① “예약확정”,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신청은 사용일 30일 전까지 별지 16호 서식을 작성,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② 아트센터 소장은 “예약확정” 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당해 공연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다.
    단, 공연 장르, 제명, 출연자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공연내용 변경 불가로 인해 취소된 날은 대관 가능 일로 재공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지침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시설 추가, 변경 사용신청 및 허가] * 관련규정 : 조례 제3조 4항
  • ①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공연 준비 과정에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센터 내 시설 및 장비(악기포함)를 추가 또는 변경 사용코자 할 경우 별지 17호 서식에 따라 공연개최 24시간 전 일과 시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관련규정 : 조례 제7조 제1항, 제4항
  • ① 흥행 공연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한 한다.
  • ② 사용료 감면은 비영리 순수예술 공연에 한 해 별도 신청(별지 11호 시식)에 의해 기본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다만 교육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청소년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증빙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1. 조례 및 규칙 등이 개정으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2. 제주아트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경우
  • 3. 소장이 문화예술 환경 변화의 반영과 아트센터 운영여건 개선 등이 필요해 개정할 경우
  • 4. 제1호의 경우는 제주시장 직권으로 개정하고, 제2~3호인 경우 개정지침 초안을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고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정리된 내용을 운영위 의결을 거쳐 시장이 확정한다.
부 칙
  • 제1조 (적용) 이 지침은 결정(확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 제2조 (다른 문서의 폐지)

    2018. 1. 24 제정하여 적용해온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 심의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