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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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주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소재지는 제주시 오라2동 898-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2조의2(운영위원회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주요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 3.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 1. 심의대상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2. 그 밖에 심의대상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 ⑦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용허가)
  • ①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아트센터의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삭제<2016.6.22.>
제5조(허가의 취소 등)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① 아트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 준 사용시간
    오 전 09:00 ~ 12:00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사용시간이나 시설과 설비 중 그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 수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 예술 활동 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기본시설)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예약 취소 또는 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 4.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부속설비와 기타사용료에 한함)
  • 5.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삭제<2015.4.1.>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아트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대 금지)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8. 65세 이상의 노인
    •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11.「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기획 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입장권 예매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권의 발행)
  • 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협의에 의하여 아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 한다.
제15조(입장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만취자
  • 3.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트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삭제<2015.04.01>
제17조(회원제 운영)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제주아트센터 사용료(산출자료)

2 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대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조(사용의 제한)
조례 제4조 제3호에서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무대위에서 행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추가사용료 징수절차 등)
  • 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입장수입 추가사용료를 부과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사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제7조제2항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그, 마술쇼 등 흥미위주의 오락성 공연 클래식음악,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을 제외한 대중가요의 콘서트

제5조 삭제 <2015.3.11>
제6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 무대기술요원으로 부대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인원을 사용자가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 ① 제주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월 1일, 설날, 추석날
    • 운영상 시설보수를 위하여 임시휴관이 불가피할 때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제주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5.3.1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